손해배상민사3심기각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20다290538 · 선고 2021.10.28
판결 요지
변론종결 후 당사자의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일지가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법원의 변론재개의무가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 및 위와 같은 예외적 요건 등을 갖추지 못하여 법원이 변론을 재개할 의무가 없는데도 가정적으로 재개된 변론기일에서 새로운 주장·증명을 제출할 경우,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으로 각하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법원이 변론을 재개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신우케미칼 외 1인 【피고, 상고인】 새한특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도우화산 담당변호사 윤우정 외 1인) 【피고보조참가인】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0. 11. 3. 선고 2020나2002753, 200276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보고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당사자가 변론종결 후 주장·증명을 제출하기 위하여 변론재개신청을 한 경우 당사자의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일지는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민사소송법 제142조제14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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