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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형사3심파기환송

직무유기

대법원 · 2021도8361 · 선고 2022.06.30

판결 요지

  1. 1형법 제122조는 직무유기죄에 관하여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라고 정한다.
  2. 2직무유기죄는 구체적으로 직무를 수행해야 할 작위의무가 있는데도 이러한 직무를 저버린다고 인식하고 작위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성립한다.
  3. 3이때 직무를 유기한다는 것은 공무원이 법령, 내규 등에 따른 추상적 성실의무를 게을리하는 일체의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직장의 무단이탈, 직무의 의식적인 포기 등과 같이 국가의 기능을 저해하고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할 구체적인 가능성이 있는 경우만을 가리킨다.
  4. 4따라서 공무원이 태만이나 착각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경우 또는 직무를 소홀하게 수행하였기 때문에 성실한 직무수행을 못한 데 지나지 않는 경우에는 직무유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5. 5무단이탈로 인한 직무유기죄 성립 여부는 결근 사유와 기간, 담당하는 직무의 내용과 적시 수행 필요성, 결근으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한지, 결근 기간에 국가기능의 저해에 대한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하였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6. 6특히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공무원의 경우에는 근무기간 안에 특정 직무를 마쳐야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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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대전지법 2021. 6. 9. 선고 2020노47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7. 10. 18. 인천 강화군에 있는 ○○중학교에 기간제 교원으로 채용되어 같은 해 11. 17.경까지 ○○중학교의 교원으로 근무하면서 사회 과목 수업을 담당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7. 11. 14. ○○중학교에서 3학년 학생들의 2학기 사회 과목 시험 답안지를 교부받았으므로 2017. 11. 17.까지 채점과 점수 확인을 완료하고, 근무기간 종료 시 학생들의 답안지와 채점결과를 학교에 인계하여 2017.

적용·참조 조문 / 쟁점

형법 제122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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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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