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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형사3심파기환송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범인도피교사·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범인도피

대법원 · 2022도32 · 선고 2022.06.30

판결 요지

  1. 1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5.
  2. 2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심이 6.
  3. 3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된 도로교통법(이하 ‘도로교통법’이라 한다)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는데, 원심판결 선고 후 헌법재판소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1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선고한 사안에서, 공소사실은 12.
  4. 4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고, 6.
  5. 5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도로교통법(이하 ‘구 도로교통법’이라 한다)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2항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이 적용되는 경우로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적용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중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의 위반만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더 이상 유죄판결의 근거가 될 수 없고,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2항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은 위헌결정의 심판대상이 되지 않았지만 이와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는 도로교통법 조항에 대한 위헌결정 이유와 같은 이유에서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원칙에 어긋날 여지가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공소사실에 적용되어야 하는 법률조항을 명확히 하고,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을 적용할 것이라면 그 위헌 여부 또는 그 적용에 따른 위헌적 결과를 피하기 위한 공소장 변경절차 등의 필요 유무 등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였어야 하는데, 이와 같은 심리에 이르지 않은 채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판결에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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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법무법인 유준 담당변호사 김동익 외 1인 【원심판결】 서울동부지법 2021. 12. 16. 선고 2021노1381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인 2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피고인 1 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부분에 대하여 직권으로 판단한다. (1) 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고, 2020. 6. 9.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항제2항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제2항제148조의2 제1항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형사소송법 제325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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