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형사1심유죄확정
강제추행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6노1982 · 선고 2017.06.29
판결 요지
- 1【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김서영(기소), 이주영(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정새봄 【원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 211.
- 3선고 2015고단338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24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 4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주소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김서영(기소), 이주영(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정새봄 【원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11. 17. 선고 2015고단338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24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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