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민사1심인용
대여금
부산지방법원 · 2018나41754 · 선고 2019.01.18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비엔케이캐피탈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피고 법정대리인 한정후견인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다율 담당변호사 김용문)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
- 2선고 2016가단353926 판결 【변론종결】2018. 16. 【주 문】
- 3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8,259,252원 및 그중 43,791,260원에 대하여
- 412.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5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신용대출 또는 담보대출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는 7.경 피고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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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인용|소송비용 피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비엔케이캐피탈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피고 법정대리인 한정후견인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다율 담당변호사 김용문)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8. 1. 11. 선고 2016가단353926 판결 【변론종결】2018. 11. 16.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48,259,252원 및 그중 43,791,260원에 대하여 2016. 12.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신용대출 또는 담보대출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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