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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가사1심기각

친양자입양신청

수원가정법원 · 2019브106 · 선고 2020.01.02

판결 요지

  1. 1【청구인, 항고인】 청구인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교 외 1인) 【사건본인】 사건본인 【제1심심판】 수원가정법원
  2. 26. 12.자 2017느단50644 심판 【주 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신청취지 및 항고취지】 제1심심판을 취소한다. 사건본인을 청구인들의 친양자로 한다. 【이 유】1.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사건본인의 모 청구외 1(생년월일 생략)은 미혼모로 (연월일 생략) 사건본인을 출산한 직후 미혼모 사회복지시설인 ‘○○○○’에서 사건본인과 함께 입소하였는데, 입소한 지 3일 만에 사건본인을 방치하고 행방을 감추었다. 방황하던 청구외 1은
  3. 32.
  4. 4○○○○ 소속 직원들의 도움으로 다시 ○○○○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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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청구인, 항고인】 청구인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교 외 1인) 【사건본인】 사건본인 【제1심심판】 수원가정법원 2019. 6. 12.자 2017느단50644 심판 【주 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신청취지 및 항고취지】 제1심심판을 취소한다. 사건본인을 청구인들의 친양자로 한다. 【이 유】1.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사건본인의 모 청구외 1(생년월일 생략)은 미혼모로 (연월일 생략) 사건본인을 출산한 직후 미혼모 사회복지시설인 ‘○○○○’에서 사건본인과 함께 입소하였는데, 입소한 지 3일 만에 사건본인을 방치하고 행방을 감추었다. 방황하던 청구외 1은 2015. 2. 24.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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