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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형사1심유죄확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9고합458 · 선고 2020.06.05

판결 요지

  1. 1【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우기열(기소), 윤석환(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링컨로펌, 담당변호사 장인태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범죄사실】1. 사건의 경위 피고인은 피해자 공소외 3의 친언니로서 피해자와는 자매 사이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아버지인 공소외 4가
  2. 24.
  3. 3사망함에 따라 그 소유인 서울 종로구 (주소 생략) 및 그 지상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공소외 4의 법률상 배우자와 다른 자녀들과 함께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4. 47.
  5. 5미국으로 출국한 이후 아무런 연락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재까지 입국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은 서울가정법원에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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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우기열(기소), 윤석환(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링컨로펌, 담당변호사 장인태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범죄사실】1. 사건의 경위 피고인은 피해자 공소외 3의 친언니로서 피해자와는 자매 사이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아버지인 공소외 4가 1988. 4. 14. 사망함에 따라 그 소유인 서울 종로구 (주소 생략) 및 그 지상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공소외 4의 법률상 배우자와 다른 자녀들과 함께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1986. 7. 8.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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