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형사1심기각확정
사기미수
청주지방법원 · 2021노302 · 선고 2022.01.12
판결 요지
- 1【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정가진(기소), 박진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정소영(국선) 【원심판결】 청주지방법원
- 22.
- 3선고 2020고단790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법률적 평가를 잘못하여 공소외 2에 대한 조정조서상의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고 생각하여 그와 같이 주장하고 그와 관련하여 6억 원을 송금하였다는 내용의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한 것이므로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 4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정가진(기소), 박진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정소영(국선) 【원심판결】 청주지방법원 2021. 2. 25. 선고 2020고단790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법률적 평가를 잘못하여 공소외 2에 대한 조정조서상의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고 생각하여 그와 같이 주장하고 그와 관련하여 6억 원을 송금하였다는 내용의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한 것이므로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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