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형사2심무죄확정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서울고등법원 · 2017노1072 · 선고 2018.08.16
판결 요지
- 1【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문성인(기소), 정명호(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지영철 외 4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 26.
- 3선고 2013고합1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판결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1. 이 법원의 심판대상 원심법원은 공소사실 중 인터넷 증권방송과 문자메시지를 통한 매수추천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그 매수추천을 했다는 공소사실 부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공소외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회사’라 하고, 그 밖의 주식회사 상호 표시에서도 ‘주식회사’ 문구를 일괄하여 생략한다)를 통한 매수추천 부분에 대하여는 공소사실 기재 행위의 불법성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문성인(기소), 정명호(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지영철 외 4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6. 13. 선고 2013고합1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판결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1. 이 법원의 심판대상 원심법원은 공소사실 중 인터넷 증권방송과 문자메시지를 통한 매수추천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그 매수추천을 했다는 공소사실 부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공소외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회사’라 하고, 그 밖의 주식회사 상호 표시에서도 ‘주식회사’ 문구를 일괄하여 생략한다)를 통한 매수추천 부분에 대하여는 공소사실 기재 행위의 불법성이 자본시장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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