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행정2심기각
손실보상금
대구고등법원 · 2020누2487 · 선고 2021.06.11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별지 1 ‘원고 목록’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박앤정 담당변호사 정하용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주 담당변호사 이준서)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
- 2선고 2018구합22571 판결 【변론종결】2021. 30. 【주 문】
- 3이 법원에서 확장되거나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원고 103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 103에게 20,422,250원(= 5,683,250원 + 14,739,000원) 및 이에 대하여 1. 3.부터
- 46. 1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 103의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별지 1 ‘원고 목록’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박앤정 담당변호사 정하용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주 담당변호사 이준서)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20. 1. 8. 선고 2018구합22571 판결 【변론종결】2021. 4. 30. 【주 문】 1. 이 법원에서 확장되거나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원고 103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 103에게 20,422,250원(= 5,683,250원 + 14,739,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3.부터 2021. 6.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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