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민사2심기각확정
임금
부산고등법원 · 2018나57479 · 선고 2021.12.08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앤아이 담당변호사 이상호) 【피고, 항소인】 의료법인 ○○의료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양 담당변호사 김재권) 【제1심판결】 울산지방법원 10.
- 2선고 2018가합22707 판결 【변론종결】2021. 15. 【주 문】
- 3이 법원에서 추가 및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 1에게 112,485,212원, 원고 2에게 57,953,322원 및 각 이에 대하여 3. 15.부터
- 412. 8.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나.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 중 50%는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앤아이 담당변호사 이상호) 【피고, 항소인】 의료법인 ○○의료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양 담당변호사 김재권) 【제1심판결】 울산지방법원 2018. 10. 11. 선고 2018가합22707 판결 【변론종결】2021. 9. 15. 【주 문】 1. 이 법원에서 추가 및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 1에게 112,485,212원, 원고 2에게 57,953,322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8. 3. 15.부터 2021. 12. 8.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나.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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