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행정2심기각확정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21누42070 · 선고 2021.12.10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정송 담당변호사 최영식) 【피고, 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4.
- 2선고 2020구합74641 판결 【변론종결】2021. 12. 【주 문】
- 3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4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3.
- 5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소외인은 평택시 (주소 3 생략)에 있는 ○○○○○○○ 1차 협력사의 직원이었다. 나. 소외인은
- 612. 업무용 포터 차량((차량번호 생략), 이하 ’이 사건 업무차량‘이라 한다)을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정송 담당변호사 최영식) 【피고, 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21. 4. 22. 선고 2020구합74641 판결 【변론종결】2021. 11. 12.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20. 3. 6.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소외인은 평택시 (주소 3 생략)에 있는 ○○○○○○○ 1차 협력사의 직원이었다. 나. 소외인은 2019. 12.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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