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행정2심기각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21누54288 · 선고 2022.01.12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더보상 담당변호사 안혜진) 【피고, 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7.
- 2선고 2020구단66094 판결 【변론종결】2021. 1. 【주 문】
- 3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가.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가
- 45.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5급 결정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나.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가
- 57.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5급 결정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 6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주위적으로 2020.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더보상 담당변호사 안혜진) 【피고, 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21. 7. 13. 선고 2020구단66094 판결 【변론종결】2021. 12. 1.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가.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가 2020. 5. 28.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5급 결정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나.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가 2020. 7. 3.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5급 결정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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