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민사2심기각확정
구상금
수원고등법원 · 2021나18357 · 선고 2022.01.13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앤씨 담당변호사 이상민)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도훈)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6.
- 2선고 2020가합12105 판결 【변론종결】2021. 2. 【주 문】
- 3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제1심판결 중 제1심 공동피고 ○○○(이하 ‘○○○’이라 한다)에 대한 부분은 쌍방이 항소하지 아니하여 분리·확정되었다].
- 4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앤씨 담당변호사 이상민)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도훈)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 6. 10. 선고 2020가합12105 판결 【변론종결】2021. 12. 2.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제1심판결 중 제1심 공동피고 ○○○(이하 ‘○○○’이라 한다)에 대한 부분은 쌍방이 항소하지 아니하여 분리·확정되었다].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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