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1심인용
법무사등록취소처분취소
서울행법 · 2021구합69356 · 선고 2022.05.13
판결 요지
- 1甲이 법무사업을 휴업하다 휴업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업무재개신고 및 휴업신고를 하였으나 이행보증보험 가입 등 법무사법 제26조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대한법무사협회가 위 신고 수리를 거부하였고, 甲이 이를 보완하지 않은 상태에서 법무사법 제18조 제2항에서 폐업으로 간주되는 휴업기간인 2년이 경과하였다고 보아 대한법무사협회가 법무사법 제10조에 따라 甲의 법무사 등록취소를 한 사안이다.
- 2법무사법 및 법무사규칙은 휴업신고 및 업무재개신고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요건 및 절차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필요 구비서류도 요구하고 있지 않으며, 신고서가 접수되었을 경우 대한법무사협회의 조치 등에 관하여도 아무런 내용이 없는 점, 법무사법은 해당 법무사가 업무재개신고를 한 이상 휴업상태를 종료하도록 하며, 다만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임의적 내지 명령에 따른 등록취소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하는 방식으로 별도의 감독·통제규정을 두었다고 해석함이 타당한 점, 법무사법은 휴업 및 업무재개와 관련하여는 심의기관을 두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법무사의 업무재개신고는 자기완결적 신고로서 형식적·절차적 요건을 갖추면 곧바로 업무재개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고, 甲이 기존 휴업일로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업무재개신고가 포함된 위 신고를 하였으므로, 위 신고는 그 무렵 대한법무사협회의 수리 여부를 기다리지 않고 효력이 발생하여 기존 휴업신고는 종료되었고, 결국 甲의 휴업기간이 2년을 경과하여 폐업간주됨으로써 필요적 등록취소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한 법무사 등록취소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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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인용|소송비용 피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성호) 【피 고】 대한법무사협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양 담당변호사 박찬호) 【변론종결】2022. 3. 25. 【주 문】 1. 피고가 2021. 4. 30. 원고에 대하여 한 법무사 등록취소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1. 29. 법원행정처장으로부터 법무사 시험 합격증을 받아 법무사의 자격을 취득하고, 2010. 5. 19. (등록번호 생략)으로 법무사 등록 후 전주시 (주소 생략)에서 사무실을 운영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18. 8. 6.부터 2020. 7. 31.까지 휴업신고를 하고 법무사업을 휴업하였으며, 2020. 7.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법무사법 제10조 제1호제18조제26조법무사규칙 제27조 제3항제28조제38조 제1항법무사등록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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