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공감판결공감 · OpenBench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판결 데이터·통계·쟁점 트렌드·커뮤니티 내용은 일반적 정보 제공이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안별 판단은 변호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대여금·채권민사3심파기환송

의무이행의소[비의료인으로부터 고용된 원고(의료인)가 의료기관 개설자 명의변경절차 이행을 청구하는 사안]

대법원 · 2019다299423 · 선고 2022.04.14 · 피인용 0회

판결 요지

  1. 1의료법이 의료인이나 의료법인 등 비영리법인이 아닌 자의 의료기관 개설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제33조 제2항),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하는 규정(제87조 제1항 제2호)을 둔 취지는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의료전문성을 가진 의료인이나 공적인 성격을 가진 자로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고, 영리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국민 건강상의 위험을 미리 방지하고자 하는 데에 있다. 위 의료법 제33조 제2항은 의료인이나 의료법인 등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경우에 초래될 국민 보건위생상의 중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정된 이른바 강행법규에 속하는 것으로서 이에 위반하여 이루어진 약정은 무효이다.
  2. 2의료법 제33조 제2항에서 금지되는 의료기관 개설행위는, 비의료인이 그 의료기관의 시설 및 인력의 충원·관리, 개설신고, 의료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그 운영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여 시설을 갖추고 유자격 의료인을 고용하여 그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한 행위는 형식적으로만 적법한 의료기관의 개설로 가장한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의료인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에 해당하고, 개설신고가 의료인 명의로 되었다거나 개설신고 명의인인 의료인이 직접 의료행위를 하였다 하여 달리 볼 수 없다. 한편 비의료인이 이미 개설된 의료기관의 의료시설과 의료진을 인수하고 개설자의 명의변경절차 등을 거쳐 그 운영을 지배·관리하는 등 종전 개설자의 의료기관 개설·운영행위와 단절되는 새로운 개설·운영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서 금지하는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행위에 해당한다. 의료법과 그 시행규칙은 의료업을 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의료기관 개설과 관련하여, 의료기관 종류에 따라 의원급 의료기관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개설신고를 하고, 병원급 의료기관은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면서, ‘의료기관 개설자 변경’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중요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신고하거나 허가를 받도록 요건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의료법 제33조 제2항 내지 제5항, 의료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8조).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쟁점별 4단 흐름

쟁점(A·B·C·D)별로 원고 주장 → 피고 변론 → 법원 판결 → 결과를 따라가세요(정보 제공이며 자문 아님).

쟁점
A의무이행의소[비의료인으로부터 고용된 원고(의료인)가 의료기관 개설자 명의변경절차 이행을 청구하는 사안]

원고 측 주장

원심판단 원심은, ① 장차 의료법인이 병원을 운영하도록 할 계획 아래 일시적으로나마 원고가 개설자 지위를 가질 의사로 자산양수도예약 등을 체결한 것으로서 계약 당사자가 원고인 점, ② 소외 1 회사가 피고에 대한 대여금을 회수하는 일련의 과정을 놓고 소외 1 회사가 병원 운영을 지배·관리하려는 것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점, ③ 수사기관이 소외 1 회사 관계자

피고 측 변론

원심판단 원심은, ① 장차 의료법인이 병원을 운영하도록 할 계획 아래 일시적으로나마 원고가 개설자 지위를 가질 의사로 자산양수도예약 등을 체결한 것으로서 계약 당사자가 원고인 점, ② 소외 1 회사가 피고에 대한 대여금을 회수하는 일련의 과정을 놓고 소외 1 회사가 병원 운영을 지배·관리하려는 것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점, ③ 수사기관이 소외 1 회사 관계자

법원 판결

[1] 의료법이 의료인이나 의료법인 등 비영리법인이 아닌 자의 의료기관 개설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제33조 제2항),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하는 규정(제87조 제1항 제2호)을 둔 취지는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의료전문성을 가진 의료인이나 공적인 성격을 가진 자로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고, 영리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국민 건강상의 위험을 미리 방지하고자 하는 데에 있다. 위

결과

파기환송 —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함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외 1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이태윤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9. 11. 14. 선고 2019나202107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관련 법리 가.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의료법 제33조 제2항제87조 제1항 제2호[2] 의료법 제33조제87조 제1항 제2호의료법 시행규칙 제26조제28조

사건·법리 리뷰

이 사건·판결에 대한 리뷰 (법리 평가)

평가 대상은 판사 개인이 아니라 이 사건의 판결(법리·논증)입니다. 인신공격·실명·사건번호 원본·재식별·허위사실·금품/유착 의혹은 자동 블라인드됩니다.

⚖️ 작성자 책임 고지 — 게시물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이며 법적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특정인(판사·당사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모욕은 명예훼손죄(형법 §307·§311)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평가는 판결의 내용에 한정해 주세요. 권리침해 게시물은 신고 시 즉시 임시조치(블라인드)되며, 당사자는 반론·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리 설득력

아직 리뷰가 없습니다. 첫 리뷰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