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3심기각
청산인의선임
대법원 · 2022그538 · 선고 2022.06.09
판결 요지
- 1비송사건절차법 제119조에서 불복신청을 금지하는 ‘청산인의 선임의 재판’은 법원의 청산인 선임결정만을 가리키고 법원의 청산인 선임신청 기각결정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 2따라서 신청인은 비송사건절차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청산인 선임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 항고할 수 있다.
- 3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비송사건절차법 제20조 제1항은 재판으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당한 자는 그 재판에 대하여 항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그 권리를 침해당한 자의 항고를 일반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 4반면 비송사건절차법 제119조는 청산인의 선임의 재판에 대하여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개별조항에서 ‘청산인 선임의 재판’에 대한 불복을 제한하고 있다.
- 5이러한 입법 형식 아래에서 개별조항인 비송사건절차법 제119조가 불복을 제한하는 ‘청산인 선임의 재판’은 그 문언상 청산인 선임신청에 대한 기각결정까지 포함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② 청산인을 누구로 선임할 것인가는 법원의 자유재량에 속하므로, 청산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법원의 청산인 선임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③ 이와 달리 청산인 선임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 불복을 허용하더라도 청산인 선임재판에 대한 불복제한 취지에 배치되지 않는다.
- 6오히려 청산인 선임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금지하면 기각결정이 위법하더라도 그에 불복하여 위법을 시정할 수 있는 수단이 제한되어 해산된 회사의 청산절차 진행에 장애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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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특별항고인】 특별항고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주원 담당변호사 이영철) 【원심결정】 서울서부지법 2022. 1. 25. 자 2022비합1002 결정 【주 문】 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이송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1.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신청인은 2022. 1. 17. 사건본인 회사가 해산명령에 따라 해산하였으므로 사건본인 회사의 주주로서 상법 제542조, 제252조에 따라 해산된 사건본인 회사의 청산인을 선임하여 달라는 청산인 선임신청을 하였다. 제1심법원은 2022. 1. 25.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비송사건절차법 제20조 제1항제1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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