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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민사3심기각

청산인의선임

대법원 · 2022그538 · 선고 2022.06.09

판결 요지

  1. 1비송사건절차법 제119조에서 불복신청을 금지하는 ‘청산인의 선임의 재판’은 법원의 청산인 선임결정만을 가리키고 법원의 청산인 선임신청 기각결정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2. 2따라서 신청인은 비송사건절차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청산인 선임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 항고할 수 있다.
  3. 3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비송사건절차법 제20조 제1항은 재판으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당한 자는 그 재판에 대하여 항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그 권리를 침해당한 자의 항고를 일반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4. 4반면 비송사건절차법 제119조는 청산인의 선임의 재판에 대하여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개별조항에서 ‘청산인 선임의 재판’에 대한 불복을 제한하고 있다.
  5. 5이러한 입법 형식 아래에서 개별조항인 비송사건절차법 제119조가 불복을 제한하는 ‘청산인 선임의 재판’은 그 문언상 청산인 선임신청에 대한 기각결정까지 포함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② 청산인을 누구로 선임할 것인가는 법원의 자유재량에 속하므로, 청산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법원의 청산인 선임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③ 이와 달리 청산인 선임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 불복을 허용하더라도 청산인 선임재판에 대한 불복제한 취지에 배치되지 않는다.
  6. 6오히려 청산인 선임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금지하면 기각결정이 위법하더라도 그에 불복하여 위법을 시정할 수 있는 수단이 제한되어 해산된 회사의 청산절차 진행에 장애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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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특별항고인】 특별항고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주원 담당변호사 이영철) 【원심결정】 서울서부지법 2022. 1. 25. 자 2022비합1002 결정 【주 문】 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이송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1.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신청인은 2022. 1. 17. 사건본인 회사가 해산명령에 따라 해산하였으므로 사건본인 회사의 주주로서 상법 제542조, 제252조에 따라 해산된 사건본인 회사의 청산인을 선임하여 달라는 청산인 선임신청을 하였다. 제1심법원은 2022. 1. 25.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비송사건절차법 제20조 제1항제119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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