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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형사3심파기환송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대법원 · 2021도14878 · 선고 2022.06.09

판결 요지

  1. 1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1회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이에 응하지 않았다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심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을 적용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는데, 원심판결 선고 후 헌법재판소가 구 도로교통법(2018.
  2. 2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고,
  3. 36.
  4. 4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과 도로교통법(2020.
  5. 5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된 것) 제148조의2 제1항 중 각 ‘제44조 제1항을 1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선고한 사안에서, 위 각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해당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사건은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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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유창식 【원심판결】 창원지법 2021. 10. 21. 선고 2021노1048, 181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부분에 대하여 직권으로 판단한다.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1회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2021. 1. 13.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원심은 이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을 적용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제2항제148조의2 제1항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형사소송법 제3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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