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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형사3심기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택일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

대법원 · 2021도9855 · 선고 2021.11.11

판결 요지

비트코인은 경제적인 가치를 디지털로 표상하여 전자적으로 이전, 저장과 거래가 가능하도록 한 가상자산의 일종으로 사기죄의 객체인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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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및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강남 담당변호사 여영학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1. 7. 9. 선고 2020노357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 원심은 피고인 1에 대한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경제범죄법’이라 한다) 위반(공갈) 부분과 피고인 2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특정경제범죄법 위반(공갈)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 1 가.

적용·참조 조문 / 쟁점

형법 제347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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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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