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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행정2심기각

정보부분공개결정취소

서울고법 · 2021누38248 · 선고 2022.01.26

판결 요지

  1. 1복종의무(지시불이행) 위반을 이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부사관 甲이 징계사건의 ‘징계기록 목록 및 징계기록 일체(단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진술인의 개인정보와 관련된 부분을 제외)’를 공개해 달라고 청구하였으나, 수도방위사령관이 위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20.
  2. 222. 법률 제17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5호 등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甲의 진술 부분만 공개하고 나머지 부분은 비공개하는 정보부분비공개결정을 한 사안이다. 위 비공개정보는 甲에 대한 징계처분 징계기록 중 본인의 진술 부분을 제외한 부분으로 그중 징계의결기록, 징계심의의결서 및 투표용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甲이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거나 공개되더라도 징계위원회의 공정한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가져온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고, 징계의결기록 중 징계위원회 의결내용 부분, 징계심의의결서 및 투표용지도 甲이 이미 알고 있거나, 개별 징계위원의 진술 내지 의견과 투표용지 내용만으로는 해당 징계위원이 누구인지 특정할 수 없어 공개될 경우 징계위원회의 공정한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가져온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결국 징계의결기록 중 징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징계위원의 직위, 계급, 성명 및 서명 부분이 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되는데, 구 군인사법(2021.
  3. 313. 법률 제180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의2 제2항 본문, 제58조의3 제1항, 제2항, 제59조 제2항 본문, 제3항에 비추어 보면 징계처분 등의 심의대상자는 징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징계위원의 직위, 계급 및 성명을 확인함으로써 징계위원회가 적법하게 구성되었는지 여부 및 징계위원의 제척·기피사유 등을 판단할 수 있으므로, 甲에게 위 징계위원의 직위, 계급 및 성명이 공개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심의대상자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징계위원의 직위, 계급 및 성명을 직접 확인할 수도 있는 점, 이미 甲에 대한 징계절차가 종료된 이상 징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징계위원의 직위, 계급 및 성명이 공개되더라도 징계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가져온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장래의 동종 업무에 대하여도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가져올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면, 위 비공개정보는 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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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경호 외 1인) 【피고, 항소인】 수도방위사령관 【제1심판결】 서울행법 2021. 2. 18. 선고 2020구합60017 판결 【변론종결】2021. 12. 1.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0. 3. 25. 원고에 대하여 한 정보부분비공개결정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8. 1. 임관하여 2019. 4. 15.부터 (소속 생략) 작전부사관으로 근무하던 중, 2019. 12. 19.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20. 12. 22. 법률 제17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5호구 군인사법(2021. 4. 13. 법률 제180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의2 제2항제58조의3 제1항제2항제59조 제2항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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