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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3심파기환송확정

정보비공개결정취소

대법원 · 2022두33439 · 선고 2022.05.26

판결 요지

  1. 1국민의 정보공개청구권은 법률상 보호되는 구체적인 권리이므로, 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가 공개거부처분을 받은 청구인은 행정소송을 통해 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고, 그 밖에 추가로 어떤 이익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2. 2견책의 징계처분을 받은 甲이 사단장에게 징계위원회에 참여한 징계위원의 성명과 직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위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5호, 제6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한 사안에서, 비록 징계처분 취소사건에서 甲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어지지 않고, 사단장이 甲의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한 이상 甲으로서는 여전히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으므로,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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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경호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제39보병사단장 【원심판결】 부산고법 2022. 1. 26. 선고 (창원)2021누1106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 개요와 원심판단 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원고는 2019. 11. 26. 피고로부터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견책의 징계처분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2020. 11. 18. 창원지방법원 2020구합54140호로 징계처분의 취소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이하 ‘징계처분 취소사건’이라 한다). 원고는 2020.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행정소송법 제12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제5조 제1항제9조 제1항 제1호제2호제5호제6호제20조 제1항[2] 행정소송법 제12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제5조 제1항제9조 제1항 제1호제2호제5호제6호제2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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