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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행정3심파기환송

손실보상금

대법원 · 2021두45848 · 선고 2022.05.26

판결 요지

  1. 1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은 토지보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의 공고·고시의 절차, 형식이나 기타 요건에 관하여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2. 2공익사업의 근거 법령에서 공고·고시의 절차, 형식이나 기타 요건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공고·고시가 그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루어져야 보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이 해당 공고·고시일 전의 시점으로 앞당겨지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3. 3공익사업의 근거 법령에서 공고·고시의 절차, 형식 및 기타 요건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제2조).
  4. 4위 규정은 고시·공고 등 행정기관이 일정한 사항을 일반에게 알리는 문서를 공고문서로 정하고 있으므로(제4조 제3호), 위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문서가 기안되고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이를 결재하여 그의 명의로 일반에 공표한 경우 위와 같은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5. 5다만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개발이익을 배제하려는 토지보상법령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기안, 결재 및 공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공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에 관한 내용을 공고문서에 준하는 정도의 형식을 갖추어 일반에게 알린 경우에는 토지보상법 제70조 제5항에서 정한 ‘공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의 공고·고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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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별지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박앤정 담당변호사 박승용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주 담당변호사 이선숙 외 1인) 【원심판결】 대구고법 2021. 6. 11. 선고 2020누248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관련 규정과 법리 가.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제4항제5항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2조제4조 제3호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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