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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민사1심기각

부당이득금

창원지방법원 · 2015가단87885 · 선고 2017.03.29

판결 요지

  1. 1【원 고】 청산종합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서 담당변호사 김주열) 【피 고】 피고 1 외 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훈 외 2인) 【변론종결】2017.
  2. 28. 【주 문】
  3. 3원고에게, 가. 피고 1은 25,656,822원, 피고 주식회사 부영건설은 30,823,125원, 피고 주식회사 약동산업은 6,756,478원, 피고 주식회사 세경은 19,050,183원 및 각 이에 대하여
  4. 43.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전을 지급하고, 나. 피고 3은 이 법원 2015타배79 배당절차에 기하여 가지는 배당금지급청구권 중 23,791,382원의 청구권, 피고 주식회사 약동산업은 위 배당절차에 기하여 가지는 배당금지급청구권 중 42,396,243원의 청구권을 각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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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기각|소송비용 피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청산종합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서 담당변호사 김주열) 【피 고】 피고 1 외 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훈 외 2인) 【변론종결】2017. 3. 8.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1은 25,656,822원, 피고 주식회사 부영건설은 30,823,125원, 피고 주식회사 약동산업은 6,756,478원, 피고 주식회사 세경은 19,050,183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7. 3.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전을 지급하고, 나.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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