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민사1심기각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인천지방법원 · 2021라5072 · 선고 2021.07.19
판결 요지
- 1【채권자, 피항고인】 채권자 【채무자, 항고인】 채무자 【제1심결정】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1. 25.자 2020카불746 결정 【주 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1. 기초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소명된다. 가.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디엘에스
- 27. 작성 증서 2017년 제89호 집행력 있는 약속어음 공정증서 정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을 하였고, 제1심 법원 사법보좌관은
- 31.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나. 채무자는 이에 대하여
- 41. 이의신청 취지의 즉시항고장을 제출하였으나 제1심 법원은
- 51. 사법보좌관의 위 처분을 인가하는 제1심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채권자, 피항고인】 채권자 【채무자, 항고인】 채무자 【제1심결정】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 1. 25.자 2020카불746 결정 【주 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1. 기초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소명된다. 가.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디엘에스 2017. 7. 19. 작성 증서 2017년 제89호 집행력 있는 약속어음 공정증서 정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을 하였고, 제1심 법원 사법보좌관은 2021. 1. 12.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나. 채무자는 이에 대하여 2021. 1. 18. 이의신청 취지의 즉시항고장을 제출하였으나 제1심 법원은 2021. 1. 25.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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