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2심기각확정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 2017나2077085 · 선고 2019.01.24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사직아시아드지역주택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동훈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주식회사 우진기전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대권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11.
- 2선고 2016가합515129 판결 【변론종결】2018. 20. 【주 문】
- 3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4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952,500,000원 및 그 중 3,225,924,658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726,575,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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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기각|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사직아시아드지역주택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동훈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주식회사 우진기전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대권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1. 10. 선고 2016가합515129 판결 【변론종결】2018. 12. 20.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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