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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민사2심기각확정

소유권이전등기

광주고등법원 · 2018나26108 · 선고 2019.06.26

판결 요지

  1. 1【원고, 항소인】 망 소외인의 소송수계인 원고 1 외 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미라) 【피고, 피항소인】 피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재극)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11.
  2. 2선고 2018가합56690 판결 【변론종결】2019. 5. 【주 문】
  3. 3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주위적 청구에 따라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1에게, 1) 피고 3은 전남 담양군 (주소 생략) 답 6,050㎡ 중 183분의 44 지분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담양등기소 5.
  4. 4접수 제711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 및 같은 토지 중 183분의 139 지분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6.
  5. 5접수 제998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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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망 소외인의 소송수계인 원고 1 외 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미라) 【피고, 피항소인】 피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재극)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18. 11. 15. 선고 2018가합56690 판결 【변론종결】2019. 6. 5. 【주 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주위적 청구에 따라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1에게, 1) 피고 3은 전남 담양군 (주소 생략) 답 6,050㎡ 중 183분의 44 지분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담양등기소 2015. 5. 15. 접수 제711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 및 같은 토지 중 183분의 139 지분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17. 6. 29.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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