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민사2심기각확정
소유권이전등기
광주고등법원 · 2018나26108 · 선고 2019.06.26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망 소외인의 소송수계인 원고 1 외 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미라) 【피고, 피항소인】 피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재극)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11.
- 2선고 2018가합56690 판결 【변론종결】2019. 5. 【주 문】
- 3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주위적 청구에 따라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1에게, 1) 피고 3은 전남 담양군 (주소 생략) 답 6,050㎡ 중 183분의 44 지분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담양등기소 5.
- 4접수 제711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 및 같은 토지 중 183분의 139 지분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6.
- 5접수 제998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망 소외인의 소송수계인 원고 1 외 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미라) 【피고, 피항소인】 피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재극)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18. 11. 15. 선고 2018가합56690 판결 【변론종결】2019. 6. 5. 【주 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주위적 청구에 따라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1에게, 1) 피고 3은 전남 담양군 (주소 생략) 답 6,050㎡ 중 183분의 44 지분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담양등기소 2015. 5. 15. 접수 제711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 및 같은 토지 중 183분의 139 지분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17. 6. 29.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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