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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민사2심각하확정

손해배상(기)

수원고등법원 · 2019나14550 · 선고 2020.10.08

판결 요지

  1. 1【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대유정보통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위공 담당변호사 박병언)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티브로드의 소송수계인 에스케이브로드밴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정 외 2인)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6.
  2. 2선고 2018가합18705 판결 【변론종결】2020. 11. 【주 문】
  3. 3이 법원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89,927,400원에 대한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4. 4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53,319,393원과 이에 대하여
  5. 51.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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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각하|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대유정보통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위공 담당변호사 박병언)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티브로드의 소송수계인 에스케이브로드밴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정 외 2인)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9. 6. 19. 선고 2018가합18705 판결 【변론종결】2020. 6. 11. 【주 문】 1. 이 법원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89,927,400원에 대한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653,319,393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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