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2심인용확정
조합설립인가무효확인
대전고등법원 · 2020누13415 · 선고 2021.10.21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박앤정 담당변호사 김지예) 【피고, 피항소인】 천안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이기정) 【피고보조참가인】 대흥4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두우 담당변호사 최찬욱)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11.
- 2선고 2019구합106797 판결 【변론종결】2021. 26. 【주 문】
- 3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 47. 대흥4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 대하여 한 대흥4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 5소송 총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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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박앤정 담당변호사 김지예) 【피고, 피항소인】 천안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이기정) 【피고보조참가인】 대흥4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두우 담당변호사 최찬욱)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20. 11. 12. 선고 2019구합106797 판결 【변론종결】2021. 8. 26.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5. 7. 31. 대흥4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 대하여 한 대흥4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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