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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민사1심인용

손해배상(지)

서울중앙지법 · 2019가합548861 · 선고 2022.05.12

판결 요지

甲 외국법인은 지역적 범위를 전 세계로 하여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에 삽입된 음악저작물들의 모든 공연권을 저작자들로부터 신탁받은 영국의 음악저작권 신탁관리단체이고, 乙 외국법인은 미국 내에서 위 음악저작물들을 영화에 삽입하여 사용하거나 이를 삽입한 영화를 공연하는 것에 관한 이용허락 권한을 저작자들로부터 위임받아 위 영화의 전 세계 배급사인 丙 외국회사와 이용허락 약정을 체결한 회사인데, 국내 영화관 사업자인 丁 주식회사가 丙 회사의 국내 직배사로부터 위 영화를 배급받아 상영하자, 甲 법인과 상호관리계약을 체결하여 위 음악저작물들의 공연권을 신탁적으로 양수한 국내 음악저작권 신탁관리단체인 戊 법인이 丁 회사를 상대로 丁 회사가 공연 허락을 받지 않은 채 영화상영관에서 영화를 상영하는 방법으로 위 음악저작물들을 공연하여 戊 법인이 보유한 위 음악저작권들의 공연권을 침해하였다며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이다. 甲 법인으로부터 위 음악저작물들의 공연권을 신탁받은 戊 법인은 공연권의 관리처분권 행사의 일환으로 자신의 이름으로 위 음악저작물들의 공연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이러한 소송행위의 수행이 민사소송법 제87조에서 정한 변호사대리의 원칙이나 신탁법 제7조에서 정한 소송신탁의 금지를 잠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戊 법인에게 당사자적격이 없다는 丁 회사의 본안전항변을 배척한 다음, 乙 법인과 丙 회사가 체결한 이용허락 약정에 따르면 丙 회사가 乙 법인으로부터 위 음악저작물들을 공연하거나 제3자에게 공연하게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지역적 범위가 미국과 미국령 내로 제한되어 있고, 그 외의 다른 지역에서의 공연 등에 관하여는 그 지역의 관행에 따르도록 되어 있는 점, 乙 법인이 戊 법인에 보낸 회신에서 미국 지역에 한하여 위 음악저작물들의 공연을 허락하였고 미국 이외 지역에서의 공연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표명한 점, 국내에서 상영되는 해외 영화와 관련하여 영화관 사업자들에게 영화 작품에 삽입된 음악의 공연이 허락되었다거나 공연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관행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丙 회사는 乙 법인으로부터 위 음악저작물들의 국내 공연을 허락받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丁 회사가 戊 법인으로부터 공연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영화상영관에서 영화를 상영하는 방법으로 위 영화에 삽입된 음악저작물들을 공연한 행위는 戊 법인이 보유한 위 음악저작물들의 공연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그 침해행위에 대한 과실도 인정된다는 이유로, 丁 회사는 戊 법인에 공연권 침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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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인용|소송비용 피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심민선 외 2인) 【피 고】 씨제이씨지브이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문진구 외 4인) 【변론종결】2022. 4. 14.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2,158,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7.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저작권법 제17조제105조 제1항제8항제9항제125조 제1항제2항민사소송법 제87조신탁법 제7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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