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민사2심기각확정
소송비용액확정
서울고법 · 2022브2061 · 선고 2022.04.11
판결 요지
- 1기여분결정 및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사건의 조정조서에 관하여 甲이 乙을 상대로 제기한 준재심청구사건에서, 준재심청구를 각하하고 甲이 심판비용을 부담하도록 정한 심판이 확정되자, 乙이 甲을 상대로 준재심청구사건에 관한 소송비용액확정을 신청하였는데, 사법보좌관이 변호사보수를 포함하여 소송비용액을 결정하였고, 제1심법원은 이를 인가하는 결정을 한 사안이다.
- 2절차비용을 확정함에 있어 기여분결정 및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사건은 마류 가사비송사건에 해당하므로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이 아니라 민사소송법이 준용되어 변호사보수가 당연히 절차비용에 포함되는 것이고, 신청인이 지출한 변호사보수에 관하여 제1심법원이 구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2020.
- 312.
- 428.
- 5대법원규칙 제29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변호사보수규칙’이라고 한다) 제3조 제2항이 아닌 제3조 제1항에 규정된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 전부를 절차비용에 산입하면서 변호사보수규칙 제6조에 규정된 재량에 의한 조정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변호사보수를 포함한 소송비용액 결정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이다.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신청인, 피항고인】 신청인 【피신청인, 항고인】 피신청인 【제1심결정】 서울가법 2019. 6. 19. 자 2019즈기30299 결정 【주 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신청취지 및 항고취지】 1. 신청취지 위 당사자 사이의 서울가정법원 2016재느합101호, 서울고등법원 2018브239호 기여분결정 및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사건의 심판 및 결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6,219,700원임을 확정한다. 2. 항고취지 제1심결정 중 피신청인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1.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가사소송법 제37조의2제63조 제1항가사소송규칙 제95조 제1항구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2020. 12. 28. 대법원규칙 제29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제3조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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