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민사1심기각확정
구상금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나70948 · 선고 2018.12.04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명 담당변호사 최잎새)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피고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9.
- 2선고 2017가단8539 판결 【변론종결】2018. 6. 【주 문】
- 3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1,457,534원 및 이에 대하여 12. 16.부터
- 412. 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의 항소 및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 5소송총비용 중 1/2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의 금원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명 담당변호사 최잎새)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피고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9. 5. 선고 2017가단8539 판결 【변론종결】2018. 11. 6.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1,457,534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16.부터 2018. 12. 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항소 및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2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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