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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민사2심기각확정

배당이의

서울고등법원(인천) · 2020나11368 · 선고 2020.11.26

판결 요지

  1. 1【원고(선정당사자), 피항소인】 원고(선정당사자)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명준)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하나은행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 대륙아주 외 1인)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
  2. 2선고 2019가합64654 판결 【변론종결】2020. 22. 【주 문】
  3. 3제1심판결 중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들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인천지방법원 2016타경33631, 2016타경37213(병합)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11.
  4. 4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주식회사 하나은행에 대한 배당액 401,327,276원을 354,461,769원으로, 피고 주식회사 우리은행에 대한 배당액 409,238,749원을 361,449,370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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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기각|소송비용 피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선정당사자), 피항소인】 원고(선정당사자)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명준)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하나은행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 대륙아주 외 1인)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20. 2. 13. 선고 2019가합64654 판결 【변론종결】2020. 10. 22.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들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인천지방법원 2016타경33631, 2016타경37213(병합)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8. 1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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