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민사1심각하
가압류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1라803 · 선고 2021.11.03
판결 요지
- 1【채권자, 항고인】 채권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정헌명 외 4인) 【채무자, 상대방】 법무법인 산하 【제1심결정】 서울중앙지방법원
- 210. 15.자 2021카단812006 결정 【주 문】
- 3이 사건 항고를 각하한다.
- 4항고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이 유】 직권으로 검토한다. 이 사건 기록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에 의하면, 제1심 결정 주문 제1항 기재 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고 한다)을 취소하는 제1심 결정 이후에 채무자가
- 510.
- 6이 사건 가압류결정 취소에 기한 집행해제신청서를 제출하여 그 무렵 집행이 해제된 사실이 소명된다. 이에 따르면 이 사건 가압류결정의 효력이 이미 소멸되었으므로, 채권자로서는 더는 이 사건 항고를 유지할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채권자, 항고인】 채권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정헌명 외 4인) 【채무자, 상대방】 법무법인 산하 【제1심결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0. 15.자 2021카단812006 결정 【주 문】 1. 이 사건 항고를 각하한다. 2. 항고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이 유】 직권으로 검토한다. 이 사건 기록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에 의하면, 제1심 결정 주문 제1항 기재 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고 한다)을 취소하는 제1심 결정 이후에 채무자가 2021. 10. 14. 이 사건 가압류결정 취소에 기한 집행해제신청서를 제출하여 그 무렵 집행이 해제된 사실이 소명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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