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2심기각확정
손해배상(기)
광주고등법원(제주) · 2020나10895 · 선고 2021.11.10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상호) 【피고, 항소인】 람정엔터테인먼트코리아 주식회사 【제1심판결】 제주지방법원 11.
- 2선고 2019가합12011 판결 【변론종결】2021. 7. 【주 문】
- 3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813,021,720원 및 이에 대하여
- 49.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2에게 280,918,800원 및 이에 대하여 9.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 5항소취지 주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기각|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상호) 【피고, 항소인】 람정엔터테인먼트코리아 주식회사 【제1심판결】 제주지방법원 2020. 11. 12. 선고 2019가합12011 판결 【변론종결】2021. 7. 7.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813,021,7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2에게 280,918,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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