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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행정3심파기환송

조합설립인가무효확인

대법원 · 2021두56350 · 선고 2022.05.12

판결 요지

  1. 1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5.
  2. 21. 법률 제135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24조 제5항은 "총회의 소집절차·시기 및 의결방법 등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 총회에서 의결을 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의 100분의 10(창립총회, 사업시행계획서와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을 의결하는 총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회의 경우에는 조합원의 100분의 20을 말한다) 이상이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단서 조항이 조합원의 ‘직접 출석’을 요구하는 취지는 종래 조합의 정관에서 총회의 의결방법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를 출석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둠에 따라 극소수 조합원의 출석만으로도 총회가 열릴 수 있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총회 의결에 조합원의 의사가 명확하게 반영되도록 하려는 데에 있다. 이러한 입법 취지는 반드시 본인 자신이 직접 출석하여야만 관철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의결권의 적정한 행사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리인이 출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구현될 수 있다. 토지 등 소유자가 질병이나 부상, 출장, 해외거주 등의 사유로 총회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 대리인으로 하여금 총회에 출석하여 안건에 대한 의사를 명확하게 밝힐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위 단서 조항의 취지와 부합한다.
  3. 38.
  4. 4법률 제18388호로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 제7항이 총회의 의결에 관하여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 것은 위와 같은 취지를 명확히 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구 도시정비법의 규정 내용과 그 개정 경과,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면, 구 도시정비법 제24조 제5항 단서가 정한 ‘직접 출석’에는 대리인이 출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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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파기환송|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배) 【원고승계참가인】 원고승계참가인 1 외 1인 【피고, 상고인】 천안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김종인 외 1인) 【피고보조참가인, 상고인】 대흥4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김지형 외 2인) 【원심판결】 대전고법 2021. 10. 21. 선고 2020누1341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 승계참가인들의 참가신청을 각 각하한다. 참가로 인한 소송비용은 원고 승계참가인들이 부담한다. 【이 유】 1.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5. 9. 1.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5. 9. 1. 법률 제135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5항(현행 제44조 제5항제45조 제7항제9항 참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 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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