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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민사3심파기환송

가등기말소회복등기

대법원 · 2019다265376 · 선고 2022.05.12

판결 요지

  1. 1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의 가등기보다 후순위로 마쳐진 근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매각허가결정에 따라 매각대금이 완납된 경우에도, 선순위인 가등기는 소멸하지 않고 존속하는 것이 원칙이다.
  2. 2다만 그 가등기보다 선순위로 기입된 가압류등기는 근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매각으로 인하여 소멸하고, 이러한 경우에는 가압류등기보다 후순위인 가등기 역시 민사집행법 제14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매수인이 인수하지 아니한 부동산의 부담에 관한 기입에 해당하여 말소촉탁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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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강섭)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예인 담당변호사 임준섭) 【피고인수참가인, 상고인】 피고인수참가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예인 담당변호사 임준섭) 【원심판결】 창원지법 2019. 8. 22. 선고 2018나62031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및 피고인수참가인의 패소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창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의 가등기보다 후순위로 마쳐진 근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매각허가결정에 따라 매각대금이 완납된 경우에도, 선순위인 가등기는 소멸하지 않고 존속하는 것이 원칙이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민사집행법 제91조제135조제144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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