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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행정3심파기환송확정

재산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 2018두50147 · 선고 2022.05.13

판결 요지

  1. 1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의 표준지공시지가를 다투기 위해서는 처분청인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하거나 국토교통부장관을 상대로 공시지가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그러한 절차를 밟지 않은 채 토지 등에 관한 재산세 등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표준지공시지가결정의 위법성을 다투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2. 2甲 주식회사가 강제경매절차에서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를 대지권의 목적으로 하는 집합건물 중 구분건물 일부를 취득하자, 관할 구청장이 재산세를 부과한 사안에서, 위 토지는 표준지로서 시가표준액은 표준지공시지가결정에 따라 그대로 정해지고, 위 건축물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건축물의 구조, 용도, 위치와 잔존가치 등 여러 사정을 반영하여 정한 기준에 따라 결정되므로, 법원이 위 건축물에 대한 시가표준액 결정이 위법하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위 각 산정 요소의 적정 여부를 따져보아야 하는데, 이를 따져보지 않은 채 단지 위 건축물에 대한 시가표준액이 그 감정가액과 상당히 차이가 난다거나 위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을 결정할 때 위치지수로 반영되는 위 토지의 공시지가가 과도하게 높게 결정되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섣불리 시가표준액 결정이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위 부동산에 대한 시가표준액이 감정가액과 상당히 차이가 난다는 등의 이유로 시가표준액 산정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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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엔에스피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김동수 외 2인) 【피고, 상고인】 성남시 분당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마루 담당변호사 양태훈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8. 6. 22. 선고 2017누3213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소송에서 표준지공시지가결정의 위법성을 다툴 수 있는지 여부(상고이유 제1점) 가.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의 표준지공시지가를 다투기 위해서는 처분청인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하거나 국토교통부장관을 상대로 공시지가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구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2016. 1. 19. 법률 제13796호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현행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제8조(현행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7조)[2] 구 지방세법(2016. 1. 19. 법률 제137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제2항구 지방세법 시행령(2020. 12. 31. 대통령령 제313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1호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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