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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민사3심각하확정

반환금등청구

대법원 · 2016다242440 · 선고 2018.07.26

판결 요지

  1. 1보조참가의 요건(=소송 결과에 대한 법률적 이해관계)
  2. 2甲 주식회사가, 원고가 乙 주식회사로부터 채권을 양수한 행위 중 일부가 사해행위로 취소되었는데도 원고가 승소하여 채권을 변제받으면 甲 회사가 채무자인 乙 회사를 대위하여 채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 보조참가를 신청한 사안에서, 이러한 사정은 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에 불과하고 소송 결과에 대한 법률적 이해관계라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신청은 보조참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3. 3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그 객관적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은 경우, 법률행위의 해석 방법
  4. 4처분문서의 증명력 / 처분문서의 기재 내용과 다른 명시적, 묵시적 약정이 있는 경우, 그 기재 내용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작성자의 법률행위를 해석할 때 자유심증주의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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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주식회사 세한여행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감우 담당변호사 이영욱)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주식회사 빅토리콘텐츠(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이김프로덕션) 【피고, 피상고인】 피고 2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영선 외 1인) 【피고들 보조참가인】 케이비에스미디어 주식회사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6. 7. 13. 선고 2016나2006789 판결 【주 문】 피고들 보조참가인의 참가신청을 각하한다.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피고들 보조참가인이,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빅토리콘텐츠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2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민사소송법 제71조[2] 민사소송법 제71조[3] 민법 제105조[4] 민법 제105조민사소송법 제202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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