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2심기각확정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대전고등법원 · 2016누12316 · 선고 2017.06.22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현대제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성권 외 3인) 【피고, 항소인】 천안세관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에이펙스 담당변호사 윤준필)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8.
- 2선고 2015구합103110 판결 【변론종결】2017. 20. 【주 문】
- 3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가 12.
- 4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수입신고 13건에 관한 관세 합계 2,106,151,110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 중 별지1 목록 순번 8번, 12번의 합계 114,445,850원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 5소송총비용 중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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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현대제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성권 외 3인) 【피고, 항소인】 천안세관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에이펙스 담당변호사 윤준필)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16. 8. 11. 선고 2015구합103110 판결 【변론종결】2017. 4. 20.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가 2013. 12. 26.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수입신고 13건에 관한 관세 합계 2,106,151,110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 중 별지1 목록 순번 8번, 12번의 합계 114,445,850원 부분을 취소한다.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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