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민사2심기각
매매대금·기타(금전)
서울고등법원 · 2019나2012846(본소), 2019나2012853(반소) · 선고 2019.10.17
판결 요지
- 1【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주식회사 솔트이노베이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륜 담당변호사 지영선) 【피고(반소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주식회사 케이스타그룹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중 담당변호사 박상돈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1.
- 2선고 2018가합550478(본소), 2018가합570991(반소) 판결 【변론종결】2019. 29. 【주 문】
- 3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486,342,000원 및 이에 대하여 7. 25.부터
- 410. 17.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주식회사 솔트이노베이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륜 담당변호사 지영선) 【피고(반소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주식회사 케이스타그룹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중 담당변호사 박상돈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 30. 선고 2018가합550478(본소), 2018가합570991(반소) 판결 【변론종결】2019. 8. 29.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486,34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25.부터 2019. 10. 17.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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