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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민사2심기각

손해배상(기)

수원고등법원 · 2020나10622 · 선고 2020.06.11

판결 요지

  1. 1【원고, 피항소인】 원고 1 외 2인 원고 3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원고 1, 모 원고 2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명 담당변호사 허정택) 【피고, 항소인】 피고 1 외 2인 피고 1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피고 3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은정 외 2인)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 212.
  3. 3선고 2018가합410489 판결 【변론종결】2020.
  4. 421. 【주 문】
  5. 5제1심 판결의 원고 1, 원고 2의 피고들에 대한 부분, 원고 3의 피고 2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가. 원고 1, 원고 2에게, 1) 피고 1은 각 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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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원고 1 외 2인 원고 3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원고 1, 모 원고 2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명 담당변호사 허정택) 【피고, 항소인】 피고 1 외 2인 피고 1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피고 3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은정 외 2인)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 12. 20. 선고 2018가합410489 판결 【변론종결】2020. 5. 21. 【주 문】 1. 제1심 판결의 원고 1, 원고 2의 피고들에 대한 부분, 원고 3의 피고 2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가.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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