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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민사2심각하확정

건물철거및토지인도청구의소·건물매수대금청구의소

서울고등법원 · 2019나2035320(본소), 2019나2035337(반소) · 선고 2020.07.01

판결 요지

  1. 1【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 공우이엔씨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김기일 외 1인) 【피고(반소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이바돔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심민선)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 27.
  3. 3선고 2017가합589639(본소), 2019가합526403(반소) 판결 【변론종결】2020.
  4. 43. 【주 문】
  5. 5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본소 중 별지3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에 관한 철거청구 부분 및 대전 중구 (주소 생략) 대 3,538㎡ 중 3,129㎡에 대한 인도청구 부분을 각 각하한다. 나.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 별지3 목록 제2항 기재 각 건물을 철거하고, 2) (가) 대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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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 공우이엔씨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김기일 외 1인) 【피고(반소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이바돔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심민선)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7. 17. 선고 2017가합589639(본소), 2019가합526403(반소) 판결 【변론종결】2020. 6. 3.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본소 중 별지3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에 관한 철거청구 부분 및 대전 중구 (주소 생략) 대 3,538㎡ 중 3,129㎡에 대한 인도청구 부분을 각 각하한다. 나.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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