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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민사2심기각

건물등철거·매매대금반환

서울고등법원 · 2017나2032013(본소), 2017나2032020(반소) · 선고 2021.07.21

판결 요지

  1. 1【원고(반소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서울주택도시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길상 담당변호사 문영기)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유승정 외 1인)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강남 담당변호사 김상현)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5.
  2. 2선고 2016가합507296(본소), 2017가합516822(반소) 판결 【변론종결】2021. 16. 【주 문】
  3. 3이 법원에서 변경된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 318,289,224원 및 이에 대하여 7. 23.부터
  4. 47. 21.까지는 연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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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반소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서울주택도시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길상 담당변호사 문영기)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유승정 외 1인)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강남 담당변호사 김상현)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5. 19. 선고 2016가합507296(본소), 2017가합516822(반소) 판결 【변론종결】2021. 6. 16. 【주 문】 1. 이 법원에서 변경된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 318,289,224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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