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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민사2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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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 2021나2006585 · 선고 2021.09.03

판결 요지

  1. 1【원고, 피항소인】 의정부농업협동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석진) 【피고, 항소인】 로얄개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진탁)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1.
  2. 2선고 2019가합53662 판결 【변론종결】2021. 16. 【주 문】
  3. 3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4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가 3. 2.자 별지 특별회원 입회약정서 제4조의 분양조건 및 부가특전의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2,438,000원 및 이에 대하여
  5. 511. 1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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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기각|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의정부농업협동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석진) 【피고, 항소인】 로얄개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진탁)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1. 1. 13. 선고 2019가합53662 판결 【변론종결】2021. 7. 16.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가 2012. 3. 2.자 별지 특별회원 입회약정서 제4조의 분양조건 및 부가특전의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2,43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1.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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