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3심파기환송확정
소송비용액확정
대법원 · 2020마7530 · 선고 2022.04.05
판결 요지
- 1보조참가로 인하여 생긴 소송비용의 부담에 대하여도 민사소송법 제98조 내지 제102조에 따라 재판하여야 함이 원칙이고(민사소송법 제103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한 주문에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특정하지 않은 채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는 취지만 기재되어 있더라도, 피참가인이 전부 승소한 경우에는 당연히 패소한 당사자가 보조참가로 인한 소송비용까지도 부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2그러나 피참가인이 일부 승소하였음에도, 주문에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이 특정되지 않은 채 피참가인과 상대방 당사자 사이의 소송비용 부담 비율만 기재되어 있다면, 여기에는 보조참가로 인하여 생긴 부분까지 당연히 포함되었다고 볼 수 없어 이에 관한 소송비용의 재판이 누락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당해 소송비용의 재판을 누락한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이에 대한 재판을 추가로 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12조 제2항).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신청인, 상대방】 한국토지주택공사 【피신청인, 재항고인】 주식회사 호반산업 【원심결정】 서울고법 2020. 10. 8. 자 2020라20242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제1심결정을 취소한다.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이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보조참가로 인하여 생긴 소송비용의 부담에 대하여도 민사소송법 제98조 내지 제102조에 따라 재판하여야 함이 원칙이고(민사소송법 제103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한 주문에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특정하지 않은 채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는 취지만 기재되어 있더라도, 피참가인이 전부 승소한 경우에는 당연히 패소한 당사자가 보조참가로 인한 소송비용까지도 부담하는 것으로 볼 수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민사소송법 제98조제101조제103조제212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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