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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민사3심기각

주주총회소집허가

대법원 · 2022그501 · 선고 2022.04.19

판결 요지

  1. 1소수주주가 상법 제366조에 따라 주주총회소집허가 신청을 하는 경우, 주주총회 결의사항이 아닌 것을 회의목적사항으로 할 수 없다.
  2. 2주주총회는 상법 또는 정관이 정한 사항에 한하여 결의할 수 있고(상법 제361조), 대표이사는 정관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이사회 결의로 선임되므로(상법 제389조), 정관에서 주주총회 결의사항으로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을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회의목적사항으로 삼아 상법 제366조에서 정한 주주총회소집허가 신청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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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신청인, 상대방】 주식회사 주문진규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곡 담당변호사 고광록 외 3인) 【사건본인, 특별항고인】 주식회사 강릉석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조율 담당변호사 노영호) 【원심결정】 춘천지법 속초지원 2021. 12. 6. 자 2021비합10000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 환송한다. 【이 유】 특별항고이유를 판단한다. 소수주주가 상법 제366조에 따라 주주총회소집허가 신청을 하는 경우, 주주총회 결의사항이 아닌 것을 회의목적사항으로 할 수 없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상법 제361조제366조제3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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