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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민사3심파기환송

가압류이의

대법원 · 2021마7088 · 선고 2022.04.28

판결 요지

  1. 1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 유리하도록 그 취소·변경을 구하는 것이므로, 채권자는 제1심결정의 내용이 불이익하다면 항고를 통해 그 취소를 구할 수 있다.
  2. 2이때 원래의 가압류결정에 기한 가압류등기가 이미 말소되었더라도, 가압류취소결정을 취소하는 항고법원의 결정을 집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라면 항고의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3. 3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민사집행법 제298조 제1항은 "가압류의 취소결정을 상소법원이 취소한 경우로서 법원이 그 가압류의 집행기관이 되는 때에는 그 취소의 재판을 한 상소법원이 직권으로 가압류를 집행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4. 4이는 항고법원의 결정에 따라 새로운 집행이 필요할 때 별도로 채권자의 신청이나 담보제공 등이 없이도 직권으로 원래의 보전처분을 집행하도록 한 것으로서, 가압류취소결정에 따른 집행취소에 의해 가압류등기가 말소되었으나 항고법원이 가압류의 취소결정을 취소하고 원래의 가압류결정을 인가한 때의 집행방법을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② 가압류결정절차와 가압류집행절차는 명백히 구별되는 것으로서, 가압류취소결정에 따른 집행취소로 가압류등기가 말소되고 이를 회복할 수 없는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집행절차의 문제에 불과하다.
  5. 5가압류결정에 대한 이의사건에서 항고심의 심판대상은 가압류이의대상의 존부이므로, 항고법원은 이를 심리하여 가압류결정에 대한 인가결정을 할 수 있고, 민사집행법 제298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가압류를 집행할 수 있다.
  6. 6채권자는 이러한 범위 내에서 항고를 통해 보전처분의 이익을 달성할 수 있고, 이는 원래의 가압류등기가 회복되지 않는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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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채권자, 재항고인】 채권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정헌명 외 4인) 【채무자, 상대방】 법무법인 산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담당변호사 태원우 외 7인) 【원심결정】 서울중앙지법 2021. 11. 3. 자 2021라803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이 사건 가압류결정을 취소하는 제1심결정에 따른 집행취소로 가압류등기가 말소된 이상 이 사건 가압류결정의 효력이 이미 소멸되었으므로 채권자가 항고를 유지할 이익이 없다고 보아 항고를 각하하였다. 2.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민사소송법 제439조민사집행법 제298조 제1항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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