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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민사3심파기환송

체당금

대법원 · 2020다262229 · 선고 2022.04.28

판결 요지

  1. 1구 선원법(2016. 12. 27. 법률 제145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는 선박소유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퇴직한 선원이 받지 못할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선박소유자로 하여금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기금을 조성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이는 선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려는 규정으로서 그에 따라 선박소유자가 가입하거나 조성하여야 하는 보험, 공제 또는 기금은 적어도 선원법 제52조에 따른 임금의 최종 3개월분과 제55조에 따른 퇴직금의 최종 3년분 모두의 지급을 보장하여야 한다. 위 규정의 입법 취지와 보장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선박소유자가 가입한 보험 등에서 정한 가입기간 안에 선박소유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퇴직한 선원은 최소한 선원법 제52조에 따른 임금의 최종 3개월분과 제55조에 따른 퇴직금의 최종 3년분을 지급받을 수 있고, 여기서 지급의 대상이 되는 임금과 퇴직금에는 퇴직한 선원이 해당 가입기간 전에 제공한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는 부분도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2. 2구 선원법(2016. 12. 27. 법률 제145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선원법’이라고 한다) 제56조의 입법 취지, 선원법 제55조와 구 선원법 제56조의 문언 및 체계, 선원법 제55조가 제1항 본문 및 제5항에 따른 ‘퇴직금’과 제1항 단서에 따른 ‘퇴직금 제도를 갈음하는 제도’를 구분하고 후자에 대해서는 제1항 본문에 따른 퇴직금 제도와 같은 수준을 밑돌지 아니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구 선원법 제56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제55조에 따른 퇴직금’은 해당 퇴직 선원에 대한 ‘선원법 제55조 제1항 본문 또는 제5항에 따른 퇴직금’(이하 ‘법정퇴직금’이라고 한다)을 의미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선원법 제5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퇴직금 제도를 갈음하는 제도’를 두거나 별도의 약정으로 법정퇴직금을 초과하는 액수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 그중 법정퇴직금 액수를 초과하는 부분까지 여기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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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7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종률) 【피고, 상고인】 한국해운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병석 외 3인) 【원심판결】 부산지법 2020. 8. 13. 선고 2019나5890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선원법(2016. 12. 27.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구 선원법(2016. 12. 27. 법률 제145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선원법 제52조제55조[2] 구 선원법(2016. 12. 27. 법률 제145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2항 제2호선원법 제55조 제1항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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